개정된 최근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회 업로드(임시저장)의 총양이 50M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업로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MB를 초과하는 파일에 한해서는 연구참여 동의서1, 연구참여 동의서2와 같이 파일을 쪼개서 여러번 임시저장하여 업로드해 주십시오. 또한 파일명에 제한된 영어단어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업로드)되지 않으니, 한글로 파일명을 작성하여 업로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