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연구는 인간대상자,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개인식별정보(연구대상자와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명윤리법 제 2조 제 17호))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입니다.
1-1. 본 연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합니다.(만약 해당한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 등에게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즉, 본 연구는 기존에 생성된 자료나 문서만을 이용하는 연구입니다.(단, 인체유래물을 제공받거나 구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아니오를 체크하고 이어지는 안내를 따라주십시오.)
3.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본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위해 직접적인 어떤 조작이나 그의 환경을 조장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4-1. 본 연구는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만약, 어느 항목에 해당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본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면담, 설문조사 또는 행동관찰 등의 수행을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5-1. 본 연구는 다음 항목에 해당합니다.(만약 해당하면 심의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연구대상자가 불특정하며, 연구로 인해 수집된 정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지 않는 연구
6.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인간)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6-1. 본 연구는 다음항목에 해당합니다.(만약 해당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7. 본 연구는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인체로부터 얻어진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7-1. 본 연구는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심의면제점검표에서 심의 면제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심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